16일 충북도의회 제371회 임시회에서 '충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조정, 홍보, 층간소음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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