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과 주변을 산업과 물류,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항 경제권으로 조성하는 데 핵심이 될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충북도는 물류와 상업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산업단지로 만들어 기존 1·2지구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달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업체를 선정한 뒤 곧바로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비는 15억원이며 용역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선정된 업체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화상리·화하리 일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게 된다.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광역교통 개선 대책, 교육 환경 평가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경자구역 지정은 1·2지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경자구역인 기존 지구는 세제 감면, 각종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런 상황서 3지구가 지정에 실패하면 기업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경자구역 지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이곳을 복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은 273만㎡ 규모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일원 2.95㎢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조성 부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다.

기간은 20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때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면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사업 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에어로폴리스 3지구를 경자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며 “내년 지정 신청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청주공항 중심 경제권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 청주공항과 주변을 비즈니스와 첨단산업, 물류, 관광, 문화 등을 융합한 경제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공항 확충 정비, 주변 지역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모색, 중부내륙 중심 및 국제교류 거점 형성, 공항기반형 내륙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이 핵심 사업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