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반대에서 '긍정적 검토' 변화, 부단체장 쟁점 될 듯

민주당 김영주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도의회 제공>

충북도 산하 기관장 사전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주 도의원(청주6)은 15일 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 후보자는 직무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윤리성 등 전반적인 자질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 충북도는 공기업 등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한 인사검증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반드시 인사 청문 절차가 필요한 직책을 집행기관과 도의회 합의로 결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수준으로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통제 수단이며 권력분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임명권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시종 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소신 발언에 대한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새누리당 강현삼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충북도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이언구 도의장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면 대안으로‘인사특별위원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충북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에 저촉된다. 대법원도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은 무효라고 판시하는 등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 인사특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취재결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충북을 비롯한 세종,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부산, 충남, 전북, 울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도입됐다. 지방자치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시종 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다.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등을 감시·견제해야 할 도의회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의회사무처 관련 TF팀 단장을 맡고 있는 김 도의원은 "광역지자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이 대세를 넘어 완결되가는 시점이다. 충북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내년 8월 청주의료원장 임기만료 전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TF팀이 준비하고 있다. 집행부와 협약을 거쳐 어떤 기관을 포함시킬 지 정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정무부지사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현재 인천, 제주는 부단체장도 포함됐고 다른 지역은 제외시킨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김 도의원의 5분 발언에 앞서 장선배 도의장이 지난 1월 전북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사실을 이시종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것. 당시 이 지사는 과거 반대입장과 달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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