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공무원연금공단, 가족력과 생활습관 이유로 순직 불승인 처분"
기피부서인 지능범죄수사팀 발령 후 스트레스 심해, 고통 호소하기도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지난해 3월, 근무 중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은 충북지방경찰청 진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故정익수 경장. 

이날 병원으로부터 위암 진단을 받은 고인은 보름 뒤인 2018년 4월29일, 사랑하는 가족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생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진천경찰서.

그해 고인의 유족과 진천경찰서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 불승인을 최종 통보를 받은 뒤 고인은 현충원이 아닌 차가운 납골당에 안치될 처지에 놓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인의 사망원인인 위암과 관련해 '유전적 요인과 생활습관으로 인한 병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 가족력 이유로 순직 불승인?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유족들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대통령님! 진천경찰서 故정익수 경장이 순직처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청원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61060)을 게시했고 현재까지 500여명의 시민들이 이에 동의했다.
 

유족은 "아들의 친·외 조부모님, 우리 부부 등 가족 전체가 현재까지 암은 물론이고 중한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연령으로 인해 다소 간의 다른 노환은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며 "연금공단은 암의 가장 강력한 발병인자로 알려진 가족력(유전)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들의 사망원인인 위암은 유전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어떠한 건강, 체력상의 문제없이 어려운 경찰시험에 합격하고 중앙경찰학교장님으로부터 포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체력을 유지한 채 실무에 배치됐다"며 "매년 실시하는 체력 검정에서 1등급을 유지하였으며, 평소 건강검진 결과 늘 양호판정을 받는 등 평소 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숨진 故 정익수 경장(사진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건강했던 아들, 기피부서 이동 후 스트레스 심해"

매년 실시되는 체력 검정에서 1등급을 유지할 정도로 건강했던 고인. 유족들은 이런 고인이 진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부서가 변경된 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불규칙한 근무환경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은 진천경찰서 수사부서로 발령받으면서 부터다. 지능범죄수사팀은 자타가 공인하는 기피부서 1순위인데 아들은 묵묵히 일해왔다"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늘 민원과 시달림을 받으며, 식사 끼니도 제때 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가족이나 동료들에게는 늘 내색하지 않았던 아들은 오죽 힘들고 괴로웠으면 결혼을 앞 둔 여자 친구에게 일이 힘들다며 자주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할 정도로 지능팀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실제 고인과 당시 함께 근무했던 진천경찰서 한 관계자는 "(고인이)몸에 이상이 있어서 낮에 급히 병원을 찾았다. 위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던 중 보름 만에 숨을 거뒀다"며 "수사과 지능팀은 모두가 기피하는 부서다. 업무량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길은 앞으로도  험난하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순직 승인 권한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다. 지방청 차원에서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서명 운동을 전개했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구성원들 모두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라며 "현재로선 고인의 유족들이 서류를 보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 재신청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경찰관 순직 사유 최고는 '질병'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순직한 경찰이 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순직한 경찰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8.5%에 이르는 등 질병이 순직 원인 1위로 나타났다. 야간근무경찰관의 건강은 더욱 위험했다. 경찰청이 야간근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자의 59%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야간근무경찰관 중 연령대가 높은 1만 3907명, 2016년에는 2만명, 2017년에는 2만 9762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전체 검진 인원의 60% 가까운 인원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년 사이에 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특수건강검진이 실시된 이후 매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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