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반대대책위, 주민상대 해제동의서 확보 나서
조합장 자격 두고도 논란, 조합 측 "문제될 것 없다"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도내 최초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선정된 청주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이 난관에 부닥쳤다.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속 일부 조합원들이 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며 반대운동에 나선 것.
 

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설치된 '정비구역 직권 해제' 동의 요구 현수막.

우암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최돈길 홍보위원장은 "조합 측에서 일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는 임시총회 자료집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서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제4조 1항」 ‘정비구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 40%이상이 사업추진반대 등으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비대위는 전체 조합원 1032여명 가운데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동의 서명을 상당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암1구역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입구.

반대 비상대책위 "현 조합장 자격 없다"

이와 별도로 비대위 측은 조합장 A씨와 대의원들이 임기만료 후에도 별다른 추인절차 없이 임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최돈길 홍보위원장은 "지난 2008년 창립총회 때 선출된 조합장 A씨는 이미 임기가 만료됐지만 주민들 동의 없이 재개발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74명에 달하는 대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일부 대의원들은 자신들이 대의원인줄도 모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임원의 임기는 청주시장으로부터 인가(변경인가)받은 달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연임여부를 상정하여 의결해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입후보 과정을 거쳐 총회에서 임원을 새로 선출해야한다'고 명시됐다.

창립총회 당시 선출된 조합장 A씨가 이미 그 임기가 수년 전에 끝났지만 별도의 연임 승인과 후임 조합장 선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조합장 A씨는 "조합 정관에 따라 후임 임원들이 선출되기 전까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번에 선정된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조합 대의원 회의해서 추진을 결정 했다. 대의원들은 조합 임원들과는 달리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5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청주 우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일부.

임시총회 지출금액 보니 '억' 소리 나네

지난해 치러진 임시총회에 사용된 예산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조합이 공개한 '2018년도 임시총회 예산(안)'을 보면 총 예산 소요 비용을 1억4천940만5000원으로 산정했다.

세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회 홍보 및 공공임대 동의서 징구'에 1억1천88만원, '총회책자 인쇄비 등'에 1천430만원, '사회자' 비용에 3백만 원 등 16개 항목으로 짜여졌다.

반대대책위 주민 등 조합 일각에선 인쇄비와 사회자 비용 등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됐다는 지적과 함께 '총회 홍보 및 공공임대 동의성 징구' 예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엄연히 있는데도 조합에선 찬성 서명을 받기 위해 단 40일간 OS요원 고용비용을 1억 원이나 넘게 지출했다"며 "사회자 비용도 3백만 원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합장 A씨는 "관련 예산은 절차에 따라 지출됐다. 일부 지출 항목은 예산안보다 적게 지출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15일 진행된 우암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임시총회 예산안.

조합장 A씨, 1년 만에 연봉 2천만 원 인상

조합이 공개한 임시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조합장 임금이 1년 사이에 2천2백만 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우암1구역 조합 운영예산(안)'을 보면 조합장 급여는 지난해 1천320만원에서 올해 3천6백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조합장은 이와 별도로 연 400%의 상여금과 연 36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제공받는다.

예산안에 따르면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19년 소요 예산은 2억9천677만원인 것으로 기재됐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