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북 지방의회의 공무 국외 출장이 깐깐해진다.

국외연수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영한 탓으로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한다.

대부분 지방의회가 관련 규칙 개정에 착수했거나 개정할 예정이다. 일부는 올해 국외 출장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등 외유성 출장 차단에 나섰다.

12일 충북 도내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도의회와 11개 시·군 의회는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한다.

지난해 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 사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규칙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고 내용을 보면 우선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눈에 띈다. 위원 수를 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렸다.

심사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심사 대상 국외 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못 박았다.

기존에는 없던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방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나 1인 단독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계획할 때 등이다.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가 끝날 예정인 의원, 국외 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 등도 해당한다.

더불어 지자체 예산 편성 기준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무 국외 출장을 가려는 의원의 출장계획서 제출 기한도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만큼 깐깐하게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이 계획서는 지방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때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출장 목적이나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하도록 했다.

기존 '공무 국외 여행 규칙' 명칭은 '공무 국외 출장 규칙'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도내 광역·기초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기도록 규칙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31회 임시회에 규칙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시의회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외연수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는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5일 규칙을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 김응철 의원이 개정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위로 국외연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규칙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군의회와 진천군의회는 올해 국외연수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심의 기능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나머지 기초의회도 행안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개정에 따라 조만간 규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개정 권고안보다 강도가 높다.

국외연수를 시행하기 60일 전 사전 연수계획서,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 참여 도의원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해외연수 사후 검증 기능도 강화했다. 연수 결과 보고서는 해당 의원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평가 보고회를 열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개정 권고안보다 더욱 강화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부당하게 집행한 경비 환수 규정은 없는 만큼 규칙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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