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업체까지 선정한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이 존폐기로에 서게 됐다.

청주시는 12일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주민 의견 조사로 결정하기로다. 시는 이날 소회의실에서 해제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주민 의견조사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60일간 우편조사를 한다.

시는 해제신청 요건인 전체 토지소유자 25% 이상(26.6%)의 요구로 해제실무위를 열었다. 주민 의견조사에는 전체 주민 50% 이상 참여해야 하며 과반수가 해제를 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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