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이 지난 청주시 청원구의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해 지역 건축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청원구는 지난달 12일부터 △지역 주민의 알권리와 인근 주민의 환경권·생활권·건강권·학습권 보장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 등을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환경 피해우려시설(전체 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허가·용도변경·사전심사청구 시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알리는 제도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구에 피해우려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구는 관할지역 읍·면·동 홈페이지에 7일간 관련 내용을 게시한다.

이후 구는 주민의견 결과를 3일 내에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건축주는 주민의견에 대한 수용여부 의견서를 3일 내에 구에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가 주민의견 수용 시 주민의견을 반영한 건축허가가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지역 건설·건축업계는 "제도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사전예고제 도입 자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사전예고제 대상에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 이미 건축허가 관련 관계법령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얘기다.

사전예고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청원구는 현재 사전예고제 대상용도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기타시설(주민피해 우려시설) 등 15개를 지정했다.

대상용도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관련 시설 수만 수 십여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부지 인근 10가구 이상일 경우 주민 의견을 검토한다'고 명시해 주민의견 검토범위의 구체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외에도 주민과의 갈등을 더욱 초래할 뿐 아니라 민원처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워지며, 행정기관의 권한만 강화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역 건축업계 관계자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라며 "사전예고제 시행에 따른 지나친 규제로 각종 사업의 추진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원구 건축과 관계자는 "상위법과 상위기관에 의해 건축허가가 이뤄지고 있어 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로 인해 건축허가가 이뤄진 후 다수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건축허가에 앞서 주민피해를 막고, 민원에 따른 사업주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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