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해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청주병원과 청석상가 등 21필지(1만41㎡)에 대한 강제수용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는 오는 15일 신청사 건립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다음 주 중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예정이다.

2017년 4월부터 건립예정지 27필지를 놓고 수용 작업을 진행했으나 이 중 6필지(5천280㎡)만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나머지를 수용하려고 2차 감정을 통해 토지·건물·영업손실 보상금을 애초 322억 원에서 335억 원으로 4.1% 인상했다. 토지·건물 소유자와 세 번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방토지수용위의 재결이 이뤄지면 법원에 토지·건물·영업손실 보상금을 공탁하고 확보 못 한 21필지에 대한 소유권은 바로 청주시로 넘어온다. 토지수용위 심의는 통상 5~6개월가량 소요되며 토지·건물주가 지방토지수용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하면 중앙토지수용위 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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