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현재까지 위법행위 총 25건 적발"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청주 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달 중순, 모임에 참석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조합원 30여명의 자택에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제천 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도선관위와는 별도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1일 기준 도내에서 총 11건, 13명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 9명, 흑색선전 2명, 사전선거운동 2명이다.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포함한 11건, 총 1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이 중 1명을 내사종결 처분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진다.

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충북에서는 73개 조합, 206명(현직 조합장 54명)이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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