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 충청리뷰 육성준 기자).

 

지난 2015년 7월~10월에 진행된 중·고등학교 학교주관 교복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교복 업체가 앞으로 2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

11일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 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은 앞으로 2년동안 입찰참가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입찰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주문내용에 따르면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 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은 입찰 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들 3개 업체가 청주시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낙찰금액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7건의 입찰 중 20건에서 낙찰 받았다.

담합을 통한 이들의 평균 낙찰률은 94.8%에 달했고, 당시 교복 동·하복 세트 가격은 28만 원대로 형성됐다.

반면 비브랜드 교복업체 평균 낙찰율은 85.6%였다. 비브랜드 교복업체가 낙찰된 때 투찰액은 23만 6000원, 투찰율은 81.1%로 담합 참여업체보다 낮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공정위 조사는 전국 최초로 조사하여 밝혀낸 것으로 처분결과가 다른 시도에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교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2년간 입찰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체의 한 관계자는 “입찰 당시 서류작업이 미숙해 업체들간의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다. 서류작성과 관련된 얘기만 했을 뿐 가격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본사와 도교육청에서 입찰에 참여하라는 권유가 있었다. 업체간의 가격을 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을 정하지 않더라도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본다고 했다. 억울하다. 업체간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지금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한가를 정해놓고 최저가를 정해놓는 입찰 제도는 잘못됐다.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쓸 수 없는 구조다.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은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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