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4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대기환경보전법'과 `충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하고 27일까지 행정 예고했다.

시는 현재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호수공원 주차장, 문의문화재단지 주차장 등 5곳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있다.

시는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단속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13년 서울시, 2014년 대구시, 2016년 울산시 등이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1차 경고 후에도 시동을 켜고 5분 이상 주·정차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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