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10일 학생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체벌을 가한 혐의(상해)로 청주 모 고등학교 교사 A씨(3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 관용과 인내의 태도를 보이기보다 폭력행위를 앞세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부적절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반성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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