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에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A씨(24·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8일 열린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했다면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사고 확률도 확실히 낮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데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고 유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에게 도내 처음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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