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가경지역주택조합원들이 전 조합장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경지역주택조합은 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월 조합원들이 스스로 참여한 총회에서 전 조합장을 해임하고 법원의 총회소집 허가로 같은 해 5월 새 조합장을 선임해 최근 일반분양을 완료했다. 조합 규약에 따라 분양 당시엔 확정분양가로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전 조합장 때문에)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을 지난해 5월과 10월 형사고소했고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민·형사사건 피해금액은 161억원에 달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이 소중한 재산을 되찾도록 검찰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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