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택시 기본요금이 이달 중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3.2% 인상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이다.
인상안의 핵심은 기본요금(2㎞)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렸다.
100원당 거리요금은 143m에서 137m로 줄었다.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4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는 시간요금은 변동이 없다.
심야·시계 외 할증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체계인 20%가 그대로 유지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하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요금을 13.5%, 고속버스 요금을 7.95%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1일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된다.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