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퇴직 공무원들의 업무관련 신설 법인 취업이 잇따르면서 공직자 취업제한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취업심사 대상 기관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설 법인이나 기관 취업은 제재할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해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악용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제천시청 국장(4급)으로 퇴직한 A씨는 최근 제천 청풍호반 케이블카 운영업체인 B사의 상임이사로 취업했다.

이 업체는 이달 중 개장하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위해 수년 전부터 제천시와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다. 2016년 7월 퇴직한 A씨는 재직 당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직위에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5년 동안 소속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A씨는 취업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B사가 인사혁신처가 정한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신설법인인 이 회사는 제천 지역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 32개에 포함돼 있지 않다.

  A씨에 앞서 시 국장으로 퇴직한 공무원 C씨도 이 지역의 한 종합병원 간부로 취업했으나 직전 개원한 해당 병원 역시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  

  시 공무원 취업제한 기관은 세명대와 대원대 등 지역 대학과 종합병원,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일부 기업 등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취업제한 기관 리스트에 없는 회사여서 A씨의 취업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면서 "인사혁신처 질의에서도 같은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앞으로도 B사의 사업은 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 A씨에게 인·허가 등 행정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취업제한 기관 리스트는 인사혁신처가 해마다 고시하는데, 신생사인 B사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A씨와 B사간)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A씨의 취업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와 시의 이러한 판단에 따라 B사는 올해 연말 인사혁신처의 고시에서 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A씨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윤리위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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