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사립유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연기 방침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한데 이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들은 모두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3일 기준으로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개학 연기 방침에 도내 79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 연기 결정이나 무응답, 편법연기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사립유치원은 없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과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방침을 밝혔었다.

도교육청은 혹시 모를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누리집에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유치원의 정상적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예정”이라며 “개학 연기로 인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의 안내문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충북 도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사립유치원 6개 원은 모두 도입신청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고 3월 1일부터 시스템을 도입 적용하기로 했다.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에듀파인회계시스템 의무교육 적용대상은 2018년 10월 공시기준 원아의 현원이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이다.

충북의 적용대상은 당초 8개 원이 었으나 2개 원이 휴·폐원 신청서를 제출해 실질적용 대상은 6개 원이다.

도교육청은 에듀파인 도입을 결정한 6개 원에 에듀파인 회계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컨설팅, 인근 단설유치원 멘토 운영 활성화 등 다각적인 맞춤형 현장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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