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33차례 경보·주의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충북도가 나흘 연속 연속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등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전 6시 현재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연휴 시작일인 3·1절부터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경보·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도내 평균 미세먼지(PM 10) 농도는 145㎍/㎥까지 치솟았다.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무려 268㎍/㎥에 달했다.

2일 평균 도내 미세먼지 농도는 109㎍/㎥로 최대치는 172㎍/㎥(청주 용암동)다. 3일(오후 1시 기준) 평균치는 106㎍/㎥·최대 185㎍/㎥(청주 오송읍)의 측정값이 나왔다. 예보 등급으로 미뤄볼 때 연휴기간 충북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76㎍/㎥ 이상)'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셈이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농도 90㎍/㎥가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이 시각 현재 최대 농도는 청주 131.0㎍/㎥, 진천 101.0㎍/㎥, 옥천 87.0㎍/㎥  등의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소각량을 줄이고, 공사장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해야 한다. 청주시는 분진흡입차 4대를 모두 가동한다.도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 조정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도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과 방진덮개 복포 등의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해야 한다.

올들어 도내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경보·주의보는 모두 33차례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보는 7차례나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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