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38) 씨를 구속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음성군 B씨 소유의 토지 3300㎡(1000평)를 빌려 사업장 폐기물 20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음성, 청주, 경기 화성지역 3곳에 폐기물 1만4000여t을 불법투기해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빌린 땅 주변에 펜스, 차광막을 설치하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했다는 것.  경찰은 범행을 도운 공범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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