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청주·경기 지역 일대에 사업장폐기물 약 14,000톤 투기 혐의 ‘구속’

불법 투기된 폐타이어 등 사업장 폐기물.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경찰서는 27일 음성·청주·경기 화성 지역 잡종지, 공장부지 등을 “컴퓨터 부품 보관 장소로 사용하겠다”며 빌린 뒤 사업장폐기물 약 14,000톤을 불법 투기한 피의자 A씨(38세)를 2개월간 추적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음성군 관내 토지 약 1,000평을 임차하여(보증금 2,500만원, 월 250만원) 사업장 폐기물 약 2,000톤을 불법 투기했다.

또한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 음성·청주·경기 화성 등 3개 지역에 폐기물 약 14,000톤을 불법 투기해 수천 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동안 불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해 임차한 부지 주변에 펜스나 차광막을 설치하고 야간에 집중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범 및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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