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식 운동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 위반 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내에서 총 7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 의심행위가 접수돼 1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제공 7명, 흑색선전 2명, 기타 1명이다.

이날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충주 모 조합 후보자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9월과 11월께 조합원 참석 행사에 각각 30만원, 5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의 또다른 조합에 출마한 B씨는 올해 2월 조합 운영공개회가 열린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하려한 혐의다.

중부 4군도 혼탁 양상이다. 지난 25일에는 진천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C씨가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C씨는 지난해 10월께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들이 쌀 10포대를, 올해 1월께 자신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10㎏들이 쌀 50포대를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최근 불출마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 모 조합장 D씨와 같은 조합 지점장 E씨도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 고발됐다.

D씨는 지난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각 1만5000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 7명을 호별방문해 현직 조합장 B씨의 지지발언을 하며 총 10만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증평의 한 조합 출마 예정자도 설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명함이 든 물품을 명절 선물로 전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조합은 수년 전 조합 임원에게 조합장 명함이 든 명절 선물을 한 혐의도 있다.

괴산의 한 조합은 총회 때 조합장 명의로 시상금과 부상을 조합원에게 전달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수사망에 올랐다. 후보자간 상호비방 혐의를 받고 있는 음성의 한 조합은 후보자 1명이 불출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남부권에서는 옥천 모 조합의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26일 경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과 허위사실공표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후보자 등 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를 엄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지방청 및 도내 12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후보자 등록일인 26일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에 돌입했다.

경찰은 2015년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도내에서 41건(54명)을 적발해 2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현직 조합장 1명이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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