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한 조례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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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계희수 기자] 충북에서 최초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시행한 청주시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9월 조례 시행으로부터 1년 반 만의 일이다.

청주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8795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은 2013년 1만8524건,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지난해 2만8231건 등 증가추세다.

충북지역 층간소음 민원도 2014년 99건에서 지난해 35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해 각 실정에 맞는 갈등해소 기준을 세우고 관리자와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펼칠 예정이다.

또 시청 안에 층간소음 상담실을 운영해 현장 방문과 민원별 맞춤형 상담, 대처방안 안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아파트에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권고만으로 그칠 가능성이 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충북도의회도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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