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기각 판결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간 넘어 판결 확정

지난해 1월 11일 오전 업체 측의 '지역주민 간담회'가 예정되었던 맹동면사무소 2층을 가득 메운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주)정욱리싸이클링이 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일대에 추진 중인 폐기물소각장 건설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주)정욱리싸이클링이 음성군을 상대로 청구한 2건의 행정소송에서 모두 음성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주)정욱리싸이클링(이하 원고)이 음성군(이하 피고)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음성군은 지난해 7월 (주)정욱리싸이클링이 신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대규모 정온시설이 분포하고 있는 입지적 요건 문제, 주민 반대, 허가신청이 2년 지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적합통보 효력 소멸, 민원조정위원회의 부적합 의결 등을 이유로 부적합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주)정욱리싸이클링은 같은해 8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원고는 10여 년 동안 실질적인 사업은 추진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면서 허가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기간이 만료되자 동일한 내용으로 접수한 사업계획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피고의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다.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보호될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신청한 건축허가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 불과했다”며 음성군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대해서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10일 법원은 (주)정욱리싸이클링이 청구한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현재 항소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다.

지난해 1월 11일 예정됐던 지역주민 간담회는 진행되지 못한 채 업체 측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한편 정욱리싸이클링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은 기존의 9,890㎡에서 3,274㎡가 증가한 13,137㎡이고, 건축면적은 1,474㎡에서 3,666㎡가 증가한 5,140㎡ 규모이다.

2012년 당시에는 일반소각시설을 설치, 96톤/일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이번 사업계획에는 일반소각시설은 65톤/일로 줄었고 처리용량 150톤/일인 고형연료제품제조시설이 추가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인 맹동면 및 충북혁신도시는 물론 음성군이 발칵 뒤집히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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