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가 직원 이중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상당구 지북동에 마련된 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수탁자로 선정돼 27일 정식 개소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지역 2만4천 명이 넘은 홀몸노인에게 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사업을 한다.

시는 위탁 운영을 위해 돌봄·응급안전알림 사업비를 제하고, 정규직 직원(센터장·팀장·사회복지사) 3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총 1억9천500만 원을 지원한다.

수탁자인 연꽃마을은 내덕복지관을 통해 지난해 12월 공개경쟁 방식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센터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지원센터에 채용된 A팀장이 충북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노인돌봄서비스거점기관의 관리자로도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인돌봄서비스거점기관은 도내 1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노인지원센터의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하거나 감독·교육하는 관리기관이다. 이 노인돌봄서비스거점기관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을 맡았다.

충북도는 거점기관 운영을 위해 A팀장 등 관리자 2명의 인건비로 총 6천200만 원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와 노인돌봄거점기관 2곳에 채용돼 이중 신분을 가진 A팀장의 인건비는 도와 시에서 공동으로 준다.

도에서 거점기관으로 지원한 인건비 전액과 시에서 통합지원센터로 지급한 인건비 중 일부를 합쳐 A팀장에게 지급된다.

홀몸노인 보호사업 치침에는 '거점기관 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련 업무 외 겸직을 금한다'고 규정해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하지만 위탁자인 도와 시에서 책정한 낮은 인건비를 고려하면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와 시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관리자 겸직을 통해 부족한 인건비를 통합지원센터 경상경비에서 일부 충당한 것이다.

A팀장 몫으로 책정된 인건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남은 나머지는 통합지원센터 소속 센터장과 사회복지사에게 분배해 인건비를 현실화 했다.

센터 관계자는 "업무 성격이 같고, 효율성을 차원에서 겸직 부분을 도와 시에서 승인했다"며 "도와 시에서 책정한 인건비 수준에서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자는 찾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인건비 현실화와 업무 효율성을 따진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이 같은 겸직 부분과 이에 따른 보수기준을 채용 공고단계부터 비공개해 지원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면 수탁기관은 물론 이를 묵인한 의혹을 받는 도와 시를 상대로 한 적절한 감사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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