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비위행위 폭로 내용은 허위", 항소심 재판부 '무죄'
지난해 6월 대법원 무죄 확정, 2년 소송기간에 제보자 피해극심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자신이 다니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의 비위행위를 외부에 알려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2년여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은 공익제보자 A씨. 재판에서는 이겼지만 지난 2년간 겪은 고통에 만신창이가 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고통의 연속이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리상담도 받았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해 생활도 어려웠었다"며 "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린 것이 명예훼손이라는 죄로 돌아올지는 몰랐다"고 호소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충북인뉴스 DB).

A씨 "업체 사장 비위행위 폭로" 결과는 '유죄'

지난 2015년 당시 영동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운전원으로 일하던 A씨는 그해 10월, 영동군청 앞에서 '회사가 폐수를 무단 방류했고 사장은 이를 지시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면서도 불법 폐기물을 수거하라고 강요했다'는 사실을 공개 고발했다.

또 회사 사장이 장애인인 미화원에게 '칼로 찔러 뱃속에 있는 것을 꺼내 말려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엄연한 근무시간에 사장 개인 업무를 보도록 시켰다고도 폭로했다.

결국 이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해고까지 당한 A씨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고소인(00환경 사장)이 직원들에게 불법으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라고 지시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며 불법 폐기물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장애인인 환경미화원에게 칼로 찌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거나 환경미화원들에게 사역을 시킨 사실도 없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뒤바뀐 판결, 대법원도 '무죄'

A씨 등 당시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업체 대표의 비위행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사도 지은 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함께 항소했다. 하지만 1심 판결과는 달리 A씨는 2017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피고인들이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에서는 '00환경 사장인 고소인이 폐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A씨의 주장을 허위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라고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출수를 배출했다는 사진)여기에서 보면 '00환경'이라 기재돼 있는 차량이 있고, 환경미화원 옷을 착용한 사람이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작업 결과 청소차 하단부에서 탁하고 걸쭉한 갈색의 침출수로 짐작되는 액체가 쏟아져 내리고 있어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협박·개인사역 동원도 모두 '인정'

이어 "고소인(00환경 사장)이 실제로 침출수를 방류하기 위한 오수관을 제작한 사실도 인정되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환경미화원에게 00환경 사장이 협박을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소인(00환경 사장)은 장애인 환경미화원인 B씨가 있는 자리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라며 '속에 막 이런게 있어, 속에서 이런 게. 진짜 법이 없다고 그러면 다 죽었어요. 그거. 확 칼로, 칼로 찔러가지고 시X, 배때지에 있는 거 싹 다 꺼내고, 말라 죽여버리지 그것들 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00환경 사장이 근무시간인 직원들에게 개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소인(00환경 사장)이 근무시간 중에 직원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일을 시킨 사실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주장처럼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것이 정당한 일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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