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 직원의 50억원대 입찰 비리사건에 대한 전모가 드러났다. 

통신망 입찰수주를 대가로 여러 통신업체에서 16년간 1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유지보수비용 예산 3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계약담당 간부 직원 A(51)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청 인터넷 전용선 입찰 수주 등을 대가로 모 통신업체 직원 B(50)씨로부터 11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업체 대표 C(47)씨와 D(55)씨에게 7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계약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로 허위 통신망 유지보수업체를 만든 뒤 B씨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대가로 5년마다 갱신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신망 계약 연장을 이끌어냈다.

A씨는 또 뇌물을 제공한 업자들과 공모해 한국가스안전공사 유지보수비용 예산 3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선정한 하도급 통신업체에 매월 유지보수비용 3000여만원을 준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유지보수비 예산을 착복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17년 10월 내부 감사에서 A씨의 비리를 적발한 뒤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여 통신업체 직원 B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씨와 D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에 가담한 하도급 업체 대표 E(46·여)씨와 F(44)씨도 뇌물공여 방조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에게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전문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IT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부분을 이용했다"며 "IT 담당자가 외부업체 선정과 계약을 도맡아 하고 있어 비리행위가 쉽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외 도주한 A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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