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피해금 회수 형사고발 안해 연례행사 발생

농협중앙회 충북본부가 증평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쌀 수매대금 횡령사건과 관련 직접 감사하기로 했다.

25일 증평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증평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를 담당한 전 직원 A(43)씨가 수매 자료를 부풀려 대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는 것. 해당 미곡종합처리장 자체감사 결과 A씨는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대금 1억원 상당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미곡처리장은 당시 A씨의 은행 계좌를 조사하고 시인서를 받아 증평농협에 보고했고 인사위원회에서 A씨를 퇴직 처리하고, 횡령 대금 가운데 3천여만원을 회수했다. 미수금에 대해 A씨를 상대로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도 않았다. 자체감사로 횡령 사건을 덮으려 했으나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건이 외부로 불거졌다는 것.

농협 미곡처리장(RPC) 운영을 둘러싼 횡령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농가로부터 벼를 사들이면서 발급하는 영수증인 수매전표를 이중발행하거나 급식용 쌀의 경우 도정율 속여 쌀을 빼돌리기도 한다. 특히 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이 빠지는 자연감량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눈속임도 가능하다는 것.

또한 농협의 '징계·변상' 규정을 보면 횡령 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고발하고 1억원이 넘지 않으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증평농협이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피해 규모가 1억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농협중앙회 충북본부는 직접 감사를 통해 증평농협이 '징계 변상'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피해규모가 1억원이라는 미곡처리장 자체 감사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농협 RPC 횡령사건이 피해액만 회수하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다보니 재발을 방조하고 있다. 고발 기준을 1억원으로 잡은 것도 모순이며 농민의 피땀이 밴 쌀을 횡령한 사건을 농협 편의대로 처리해 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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