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관내 경로당에 쌀 돌려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3.13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북도내 한 농협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가 경로당 등에 쌀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소속 단체 등에 쌀을 제공한 혐의로 충북 진천군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이 속한 단체에 20kg 쌀 10포대를 제공했다. 지난 1월에도 본인의 직함과 성명이 기재된 10kg 쌀 50포를 관내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 집을 방문할 수 없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오는 3월13일까지다.

한편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충북에서는 농협 63곳과 산림조합 10곳 등 73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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