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미투시민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22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인사위원회에 앞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청주시 한 팀장급 공무원이 계약직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으로 최근 충북도로부터 강등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도내 여성단체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가해자는 상습적으로 성비위 사건을 저질렀지만 이번 징계에서 6급으로 7급으로 강등되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며 "이는 160만 충북도민과 미투의 시대정신을 우롱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진실을 외면하고 가해자를 지키고자 양심을 져버린 청주시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결국은 조직 안에 침묵하고 방관한 모든 공무원들도 공범이다. 한범덕 시장은 공직사회 문제를 각성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직사회 내 상습적이고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공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성비위 공직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 및 젠더감수성 교육 실시' 등을 즉각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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