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총회서 원장임기 연장 안건 다뤄
“있을 수 없는 일” 회원들 성토 이어져
집행부 측, 잘못 인정한 채 총회 마쳐

청주문화원은 지난 22일 ‘2019년 청주문화원 정기총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청주문화원에서 진행된 ‘2019년 청주문화원 정기총회’는 한마디로 파행으로 시작돼, 파행으로 끝났다.

회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황당하다’,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고, 집행부는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정기총회를 마쳤다.

 

문화원장 임기 연장건 이사회서 독단으로 결정

골자는 청주문화원 원장 임기와 관련된 안건 때문이다.

문화원 원장 임기는 오는 2019년 8월 말로 끝난다.

지난 2015년 8월 청주·청원 통합 당시 청주·청원문화원 대표는 앞으로 청주문화원 원장은 청원출신 인사가 2년, 청주출신 인사가 2년씩 각각 맡기로 결정했었다.

현 박상일 원장은 청원출신 오의균 원장에 이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원장직을 수행해 왔다.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9월이라는 시기가 한창 사업을 진행하는 시점이라는 점이다.

축제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는 중간에 원장 임기가 끝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15일 이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의견이 제기됐고 이사들은 원장 임기를 12월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이를 총회안건으로 다수결 결정했다.

15일 이사회에는 21명이 참석, 임기연장에 18명 찬성하고 2명은 반대, 1명은 대행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2일 정기총회 자료집에는 기타 안건으로 ‘회계연도 기준 원장임기 조정’을 명시했다.

 

청주문화원은 동네 사랑방?

하지만 이 안건은 22일 총회에서 회원들의 반대로 결국 없던 일로 결정됐다.

회원들이 반발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정기총회 전 회원들에게 발송된 문서. 문서에는 문화원장 임기와 관련된 안건이 빠져 있다.

첫째 원장 임기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 '어물쩍' 넘어가려 했다는 것.

청주문화원 정관 제21조에 따르면 정기총회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시작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함에도 아무런 안내없이 총회를 열었던 것이다.

A씨는 “원장 임기 연장 건을 총회 자리에 와서 알았다. 청주문화원이 무슨 동네 사랑방이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둘째 투표권이 없는 감사가 이러한 의견을 제기했고 실제 감사가 투표에도 참여했다는 점이다. 김동완 감사와 이응세 감사는 이날 총회자리에서 이와 관련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김동완 감사는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정관의 변경 없이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려 했다는 점이다.

청주문화원 정관 제 14조에 따르면 원장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회원인 B 씨는 “2015년 당시 청주청원 출신이 각각 2년씩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때 정관을 변경했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변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2015년 당시 서로 회장을 하려고 혈안만 됐었지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날 총회에서 원장의 임기 연장 안건은 없던 일로 결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끝났다.

한 회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투표권이 없는 감사가 이사회를 주도하고 있다. 회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화원은 썩을대로 썩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문화원의 전면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제유물전시관, 아무런 이득없이 책임만…"그만하고 싶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청주시백제유물전시관 내분문제와 관련된 사안도 논의됐다.

박상일 원장은 “백제유물전시관 위탁운영은 사실 문화원에는 아무런 득이 안 된다. 책임만 떠맡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원장은 이어 “현재 경찰이나 청주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 금년 말까지는 수탁운영을 맡기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을 안 하겠다고 시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모 학예실장의 사표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올해 예산 17억 4537만 1000원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회원들의 회비 사용내역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하라는 의견과 직원들의 임금인상과 관련된 의견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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