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54)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징계위원회는 정직 처분부터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10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든 A경위는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이던 A경위는 대기발령 조치된 뒤 충주경찰서로 전보됐다.

앞서 음주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보은경찰서 모 파출소 B(55) 경위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경위는 1월4일 오후 9시40분께 보은군 보은읍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전복사고를 낸 혐의다. B경위는 술에 취해 커브길을 돌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A경위와 B경위를 각각 150만원,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만, 이들은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아 '윤창호법' 적용은 피하게 됐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적발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로 강화됐다. 이 기준은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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