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했다.

이에대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하 충북환경련)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충북도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환경련은 논평에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된다”고 설명하고 충북도의 준비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도내의 사업장 3600여 곳 중 특별법에 적용되는 대기배출사업장은 제천, 단양 시멘트회사를 포함해 고작 5개뿐이며 조치사항 역시 운영시간 조정, 물청소 등에 한정돼 실효성이 미미하다.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은 할 수 있지만 차량의 종류와 방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조례가 정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 제한 역시 시행될 수 없다는 말로 충북도는 현재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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