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9일 동일버스 노조 측은 파업 78일 만에 영동군청 정문에서 (주)동일버스 불법요금 징수 및 영동군청 직무유기로 인한 영동군민 피해 권리구제를 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의 기자회견을 하였다.

(주)동일버스는 불법 노선변경 및 14개 노선에서 군 지정요금 외 승객 일인당 50원에서 280원까지 부당요금을 챙겼고, 이 피해액을 합산하면 부당으로 갈취한 금액은 수억 원이 넘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 1억 7천여만 원의 공금 횡령이 밝혀지면서 지난번 전무 이 모 씨(32)가 구속되었으며, 회사 경리로 일했던 그의 부인은 불구속 기소되는 등 현재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노조 측은 우선적으로 학산면 봉림리 (배마루), 죽산리 (오정골), 박계리 (모산), 황간면 도봉리, 우천리, 삼천면 기호리, 길현리(길동), 용화면 용화리(창곡), 양강면 산막리(내천마), 상촌면 임산리(양주삼거리)10개리 214명의 참가자에 한하여 약 3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3개리가 더 동참할 예정이고, 영동군민의 서명운동으로 인해 앞으로의 계획을 차분히 정리하여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다.

노조 측의 영동군민 피해액 추산 자료를 보면 이렇다.

일 1대당 수익금 18만원 × 10.7%(14개 노선 부당요금/인가요금 평균=19,260원) × 버스 21대 = 404,460원 월간 부당요금 예상액 = 404,460원 × 30일= 12,133,800원 년간 부당요금 예상액 = 12,133,800원 × 12개월= 145,605,600원 5년간 부당요금 예상액 = 145,605,600원 × 5년 = 728,028,000원 소송참가인 214명 추산 피해액 (최근 5년간) : 33,988,000원

동일노조측은 최근 5년간의 부당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피해액이 약 7천 3백만 원에 달하지만 10개리 214명의 소송참가인의 추정 피해액 약 3400만원을 대상으로 소송할 계획에 있다.

또 이러한 (주)동일버스가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청인 영동군에서는 실사에 대해서는 할 만큼 했다, 실사가 규정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수방관을 하는 입장이라며, 이에 노조 측은 “버스운송수익금 횡령금만 1억7천여만 원이 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내리는 처벌은 과태료 220만원이 무엇이냐? 군민이 낸 세금으로 연간4억원을 넘게 지원해주었던 회사 측의 비리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주)동일버스의 사업면허를 취소하고 이 기회에 공영제를 실시해야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동군민의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손문주 영동군수가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민형사상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입장이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시점에서 피해자인 영동지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양측은 인지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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