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랜드리테일이 상가 관리권 확보를 위해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상인회는 “소유한 점포 수와 관계없이 `소유자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주어지는 관련 법규 때문에 이랜드리테일은 많은 구분상가를 소유했어도 1개의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었다. 최근 관리단 의결권 행사를 위해 자신들이 인수한 점포 중에서 102개를 직원 및 관계자에게 매매를 빙자해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분상가 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 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이랜드리테일은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자 등 3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이랜드리테일 측도 상인회측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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