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 필수,늑장대처로 내년 본격시행 불투명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제천시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10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에 공용의 수거용기를 배치, 원활한 수거ㆍ처리를 위해 각 세대당 1000원씩의 수거비를 책정하고 관리주체를 통해 일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의 반발로 사실상 1일부터의 본격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시는 지난 13일 아파트관리소장 및 대표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됨과 청소행정자립도를 감안, 무상수거에서 1000원씩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참석한 관리소장들은 “충분한 의견수렴절차가 배제된 가운데 일방적인 수수료부과는 부당하다”며 거부감을 밝혔다.

또한 관리비의 체납액은 아파트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인 가운데 일부 아파트의 경우 1000만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음식물쓰레기의 수수료를 관리비에 포함, 관리사무소가 대행징수토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리소장단의 의견이다.

수수료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거쳐야 하는 의결사항으로 시기적으로도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관리비 부과와 관련사항은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각 아파트마다 회의개최주기가 상이하고 긴급히 소집한다고 하더라도 1월중 전격 시행되기까지 제천시는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법시행령 제58조는 생활폐기물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7개 조항의 관리비징수와 관련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가 내년 초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관계자는 “관계법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관련조례와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원만한 수거ㆍ처리가 절실한 만큼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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