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영향 줄까?
충북체육회, '비리 유발하는 채용과정 부패요소 잔존 사례'로 뽑혀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 방식으로 일부 직원을 뽑아온 도내 체육회들의 채용방식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제 지적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2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선 모두 3개 기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징계요구를 받게 됐다. 징계요구를 받은 도내 기관은 충북대학교병원,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청북도체육회 등 3곳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 '비리유발 부패요인 잔존 사례' 오명

구체적인 적발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충북체육회의 경우 '비리를 유발하는 채용과정상 부패요인 잔존' 사례로 소개되는 오명을 얻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항목에서 충청북도체육회 사례를 소개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특별채용은 필요 최소로 운영해야 하지만 빈번하게 특별채용을 실시해 관련 인사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권익위는 충청북도체육회 정관가운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권익위 발표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 의혹 논란과도 연결돼있다.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장애인체육회 역시 정관에 충북도체육회와 비슷한 규정이 있기 때문.
 

충북도체육회 홈페이지 갈무리.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채용비리 의혹은 어떻게?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정관 예외규정에 따르면 ‘해당 직에 대한 채용후보자가 채용 인원수 미달될 때’, ‘직무의 성질상 공개채용 선발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장이 따로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하여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권익위원회가 충북도체육회의 채용방법을 두고 지적했던 부분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별다른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번 정부 합동 조사대상이 2017년 10월 부터 2018년 10월까지로 한정한 탓에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채용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당시 채용비리 의혹 논란을 받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장애인체육회 채용됐고 이후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캠프에서 후보 부인 운전기사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주시장애인체육회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

현재 충북지방경찰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청주시 공무원과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채용담당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한편 정부는 이날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실태에 대해 정기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315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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