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 기본 재산 수익성 낮은 토지가 대부분
충북 사립학교 법인 83%가 법정부담율 30%도 못내
4개 재단은 1%대 미만 납부율 보여…대안 없어 문제

 

충북지역 사립학교 법인 23개 중 무려 19개가 30%미만의 법정부담금을 납부,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충북도교육청의 `도내 사립학교 법인별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신흥학원(신흥고), 대제학원(대제중), 문흥학원(보은고), 청주가톨릭학원(매괴여중, 매괴고, 양업고)을 제외하고 모든 학원이 30% 미만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정학원(한일중)과 충주미덕학원(미덕중, 중산고, 충주상고), 영산학원(영동인터넷고), 이산학원(현도정보고)은 1%대 또는 1% 미만의 납부율을 보였다.

2018년 충북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5.86%다. 2017년에는 15.72%, 2016년에는 15.48%를 기록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7.6%, 도단위 지역의 평균 납부율은 14%다.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 등을 말한다.

법정부담금이 가장 많은 청석학원(대성초, 대성중, 대성여중, 청석고, 대성고, 대성여상)은 2018년 11억4311만원이었으나 부담액은 4800만원(4.2%)에 불과했다.

청석학원 한 관계자는 "수익이 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55억9000여만 원을 충당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이 갖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대부분이다. 수익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될 당시에는 토지 수익률이 좋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로 받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별한 개선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인센티브와 패럴티를 주고는 있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

전년대비 법정부담금을 3%이상 더 낼 경우 200~8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준다.

한편 청주 신흥학원과 제천 대제학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100%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분 각각 2억5557만원과 1억5786만원의 법정부담금을 전부 납부했다. 

도교육청은 수익률이 낮은 재산(토지와 임야)을 고수익성의 재산(건물)으로 전환하도록 법인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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