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도내 한 협동조합에서 일하며 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관련 문서를 허위로 꾸민 40대 여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한 협동조합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09년 5월14일 조합 계좌에서 300만원을 찾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모두 95차례에 걸쳐 조합 자금 총 1억269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제부금 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해 조합 이사장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 구속된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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