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헌금 받은 사실 인정…금품 건넨 박 전 의원도 징역형

15일,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

[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 대가성 금품인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임기중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기중 도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과 관련해 도당위원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임기중 피고인이 단순한 심부름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하지만 중간자라 하더라도 대상이나 방법, 액수 등에 대한 판단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기중, 변재일 의원에게 공천헌금 전달하려해

앞서 임 도의원은 청주시의원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4월16일,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인근 주차장 안에서 박금순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3일 뒤인 19일 임 도의원은 박 전 의원에게 '공천이 힘들다'는 뜻을 전했고, 22일 받은 돈을 되돌려 줬다. 임 도의원은 애초 박 전 의원에게 받은 공천 헌금을 도당위원장인 변재일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임 도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박금순 전 의원 의사대로 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거절당하자 다시 돌려준 것에 불과하다"며 부탁을 받아 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한 단순한 전달자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었다.

박금순 전 의원, 고급 양주까지 전달시도

또 박 전 의원은 임 도의원 외에도 변재일 국회의원의 보좌관에게 '변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며 고급 양주 1병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었다. 양주 역시 공천헌금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되돌려 받았고 해당 혐의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심의를 거쳐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처분했다. 충북도당이 이같은 사실을 도의회에 통보해 임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민중당 충북도당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공천 장사의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출마자를 가리는 공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연한 일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