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천지청은 1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수(75) 제천농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 조합장은 50억원 대 제천시 신월동 제천농협 하나로마트와 조합 편의시설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합에 약 4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계약금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가 이사회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등 반발했으나 김 조합장은 1억3800여만원의 토지 매입 비용을 추가 지출했다.

  이사회는 결국 이 토지 매매계약을 추인하지 않았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제천농협은 계약금 등 3억9600만원을 찾지 못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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