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러시아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한 건설자재 생산업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14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6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건설자재 생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러시아 국적 A(61)씨가 교량용 콘트리트 자재에 깔려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2.8t 무게의 콘크리트 자재 밑에서 A씨를 꺼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건축 자재를 옮기던 A씨는 1m 높이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자재에 깔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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