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음성군 공무원의 지적 외면, 망신 자초
행안부 “여론조사 다수 응답 구간 초과해 인상” 재조치 권고
지방자치법 제34조6항 위반,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하지 않아

음성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올해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음성군의회 의정비가 원천 무효되며 낯이 뜨겁게 됐다.

음성군의회는 14일 제308회 임시회를 통해 음성군의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건을 받아 들여, 지난달 통과된 의정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앞서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기존의 3484만원 보다 5.7% 인상된 3682만원(월정수당 2362만원/의정활동비132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금액이 주민 여론조사의 다수 응답 구간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음성군이 다수 응답 구간이 3,484만원~3,56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3,683만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충북도도 지난 1일 음성군에 “주민의견 수렵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월정수당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며 음성군의회 의정비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인상폭을 결정한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망신을 자초한 셈이 됐다. 예상치 못했던 불똥을 맞은 군의원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문제는 10명의 위원이 참여했던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음성군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다수 응답 구간으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 심의위원들의 주장에 묻혔다.

심의위원들은 여론조사기관에서 별도 제시한 문제의 인상금액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음성군 공무원의 지적을 외면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의도로 밀어붙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졸속처리가 음성군의원들에게는 ‘여론악화’로 돌아 온 셈이 됐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시·군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많이 올릴 때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한 후 의정비 인상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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