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음성군 공무원의 지적 외면, 망신 자초
행안부 “여론조사 다수 응답 구간 초과해 인상” 재조치 권고
지방자치법 제34조6항 위반,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하지 않아
올해부터 인상하기로 했던 음성군의회 의정비가 원천 무효되며 낯이 뜨겁게 됐다.
음성군의회는 14일 제308회 임시회를 통해 음성군의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건을 받아 들여, 지난달 통과된 의정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
앞서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군의원들의 의정비를 기존의 3484만원 보다 5.7% 인상된 3682만원(월정수당 2362만원/의정활동비132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인상금액이 주민 여론조사의 다수 응답 구간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음성군이 다수 응답 구간이 3,484만원~3,562만원임에도 불구하고 3,683만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충북도도 지난 1일 음성군에 “주민의견 수렵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월정수당을 부당하게 결정했다”며 음성군의회 의정비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34조 6항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인상폭을 결정한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망신을 자초한 셈이 됐다. 예상치 못했던 불똥을 맞은 군의원들도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문제는 10명의 위원이 참여했던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음성군 관계자는 위원들에게 “다수 응답 구간으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 심의위원들의 주장에 묻혔다.
심의위원들은 여론조사기관에서 별도 제시한 문제의 인상금액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음성군 공무원의 지적을 외면하고 “조금이라도 더 주자”는 의도로 밀어붙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졸속처리가 음성군의원들에게는 ‘여론악화’로 돌아 온 셈이 됐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시·군 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보다 많이 올릴 때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한 후 의정비 인상을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