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14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의 집 창문을 수차례 부순 A(50)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B(47·여)씨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벽돌로 발코니 유리문을 부수는 등 수차례에 걸쳐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한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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