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 실소유주 의혹을 받아온 강현삼(60) 전 도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2일 검찰측에 따르면 건물 취득이나 운영과 관련해 강 전 의원의 자금이 투자되거나 수익을 분배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 또한 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한 핵심 사항을 결정한 정황도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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