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학원·교습소 2104곳을 지도·점검해 321곳(15.3%)에서 모두 597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사유는 학원장 등 연수 불참이 288건(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장부(서류) 미비치·부실기재 92건(15.4%),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거짓 표시·게시, 게시(광고) 위반 59건(9.9%), 안전보험 미가입·기준미달 50건(8.4%),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34건(5.7%) 등이다.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미등록(신고) 학원(교습소)도 각각 7곳과 3곳으로 조사됐다.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곳도 6곳으로 집계됐다.

신고하지 않은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일시 교습 인원을 초과한 곳도 각각 한 곳과 5곳으로 나타났다.

도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적발된 학원·교습소에 벌점 부과·시정명령 577건과 과태료 부과 99건, 교습 정지 6건, 고발 3건 등 모두 70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학원·교습소에 행정처분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8791만 원이다.

청주교육지원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은 학원·교습소가 많아 2년 주기로 학원·교습소를 점검하고 있어 올해까지 나머지 학원·교습소에 대한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기준 도내 학원·교습소는 총 3181곳(학원 2384곳, 교습소 79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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