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박명원 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농장주와 임금인상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태국 국적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5분께 음성군 원남면 한 오리농장에서 농장주 B(5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병원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지난달부터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A씨는 임금 문제로 농장주와 갈등을 빚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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