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손자를 원생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생후 4개월 된 손자를 허위 등록해 1년 1개월간 보육료 보조금 46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부터 1년 3개월간 손자 보육료 510여만원을 부모에게 지원받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손자가 다른 원생들이 하원한 뒤 오후 6시부터 1~2시간씩 어린이집을 다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보육교사의 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