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31일 상급자를 폭행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주시청 전 공무원 A씨(48)에게 1심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판단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철제의자를 던진 행위가 가볍지 않고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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