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2016년 9월 신명학원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 당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신명학원의 무죄로 판결났다.

31일 신명학원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자료 제출 요구 미이행과 같은 사립학교법 48조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사립학교법에 의한 처벌이 되려면 전제조건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적법한 명령이 내려져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